공지사항
더보기사이언스빌리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025년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란?입주 계약을 신규체결, 보증금 증액 및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나. 신고 대상 - 신규 ·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 보증금 등을 증액하여 계약을 변경한 입주자 - 입주 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자 다.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과태료 안내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 100만원 마. 확인 및 신고 방법 - 문의·확인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 042-611-6770) - 방문 신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93(자운동 60-6) - 지참서류 ·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 사이언스빌리지 입주계약서 ·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자등록증 ※ 신고 완료 시 신고필증 발급이 발급되며,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에서는 전월세 신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언스빌리지 5월 행사안내
사이언스빌리지 4월 행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