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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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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주요
    사이언스빌리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 안내
    작성일 : 2025.05.16 조회수 :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2025

    6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입주 계약을 신규체결, 보증금 증액 및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 202561일부터 시행

     

    . 신고 대상

    - 신규 ·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 보증금 등을 증액하여 계약을 변경한 입주자

    - 입주 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자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안내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 100만원

     

    . 확인 및 신고 방법

    - 문의·확인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042-611-6770)

    - 방문 신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93(자운동 60-6)

    - 지참서류

    ·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 사이언스빌리지 입주계약서

    ·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자등록증 

    신고 완료 시 신고필증 발급이 발급되며,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에서는 전월세 신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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