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입주 계약을 신규체결, 보증금 증액 및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나. 신고 대상
- 신규 ·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 보증금 등을 증액하여 계약을 변경한 입주자
- 입주 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자
다.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과태료 안내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 100만원
마. 확인 및 신고 방법
- 문의·확인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 042-611-6770)
- 방문 신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93(자운동 60-6)
- 지참서류
·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 사이언스빌리지 입주계약서
·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자등록증
※ 신고 완료 시 신고필증 발급이 발급되며,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에서는 전월세 신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