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격 확대
단독취사 및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으로
① 과학기술인 유공자이거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혹은 과학기슐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인의 경력을 보유하신 분
(과학기술인과 함께 입주하는 배우자는 60세 미만도 입주가능)
-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 공공/민간 과학기술분야
- 대학 이공계 교수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 Software 개발 회사
- 엔지니어링
회사
- 과학기술분야 국가자격증(기술사,
산업기사)
보유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
② ①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理學)·공학(工學) 학과 교수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6. 3. 22.>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 6. 7.]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공제회 회원자격 (정관 4조)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과학기술공제회 임직원
10.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개정 2017.12.8.>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1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및 같은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1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및 같은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개정 2013.8.9, 2017.12.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법)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579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